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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라서울여성의원

비급여 항목 안내

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
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행위료는 단위 개별항목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
달라질 수 있으며, 약제 및 치료재료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산정됩니다.

※ 초음파 가격은 질환이나 증상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※
  • 아라서울여성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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